정부24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공식 안내

 

자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화면, 2026.11.3 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은행에 사업 수입을 증빙하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합니다. 제출 목록에 과세사업자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만 적혀 있다면,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수입금액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먼저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떤 숫자인가

수입금액증명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용을 뺀 소득이나 체납 여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처가 전년도 사업 수입을 요구했다면 해당 연도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개인 소득을 요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지 별도로 물어봅니다.

온라인 발급과 대리 방문

본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 외에 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경로도 안내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방문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외에 제출하거나 금액이 다를 때

정부24는 한글과 영문 증명서를 구분합니다. 해외 제출기관이 영문본을 요구하면 신청 전에 여권의 영문 이름과 필요한 증명 연도를 대조합니다. 발급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사업자번호와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민원은 기존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절차라서 증명서 신청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새로 하거나 기존 금액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24 공식 신청 안내 확인 →

출처: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3.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개인별 구비서류는 접수·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