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공식 안내

 

자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화면, 2026.11.3 확인.

내 주소에 전입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싶은 경우와 내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된 사실을 알고 싶은 경우는 신청 항목이 다릅니다.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에서 필요한 항목을 골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대주는 어떤 알림을 받을 수 있나

전입신고 사실 통보는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대주가 바뀌었다는 통보는 변경 전 세대주에게 갑니다. 임대인이 소유 주택의 전입신고 사실을 알고 싶다면 신청 대상 주소와 자신의 소유·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살펴봅니다.

내 신분증이나 등본 관련 알림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항목은 본인의 증 발급·재발급 사실을 알려 줍니다. 주민등록표 항목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줍니다. 주소변경사실 항목은 전입자 본인의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모든 종류의 알림이 등록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택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때

정부24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변경과 해지를 같은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번호가 바뀌면 등록한 연락처를 확인해 변경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므로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때는 방문 자격과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보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알려 주는 서비스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신청 안내 확인 →

출처: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3.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개인별 구비서류는 접수·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