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4일 기한, 온라인 대리 신청과 방문 신분증 준비 확인

자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화면, 2026.11.3 확인.
이사한 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나 잔금을 보낸 날과 이사한 날이 다르다면 실제 전입일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경로를 확인합니다.
세대 전체가 이사했나, 일부만 옮겼나
정부24는 세대 전원이 옮기는 경우와 세대 일부가 옮기는 경우의 신고서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종전 주소에 있고 자녀만 이사한다면 전입할 사람과 새 주소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접수기관은 새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입니다.
방문할 때 누구의 신분증이 필요한가
정부24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라면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모든 가족이나 모든 대리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위임을 받아 방문한다면 자격과 위임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재외국민은 신분 확인,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 확인 때문에 방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 전입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결과는 처리 상태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의 전송 신청은 별개이므로 우편물도 받으려면 전송서비스 신청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처: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3.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개인별 구비서류는 접수·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