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놓쳤다면 11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헷갈리기 쉬운 건 매출 기준입니다. 자격은 지난해 총매출 3억원 이하인지로 판단하지만, 지원액은 카드매출의 0.4%, 최대 3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 가게 매출을 대입하고 개업 시기와 대리 신청 서류까지 확인하면, 예상 금액과 방문 전에 챙길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볼 때는 총매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카드매출

매출 기준 두 가지를 구분하면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총매출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2025년 카드매출액에 0.004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총매출이 1억 2천만원이고 그중 카드매출이 5천만원이라면 계산액은 20만원입니다. 카드매출 7,500만원에서 상한인 30만원에 도달합니다. 실제 지급은 정읍시가 매출자료와 나머지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올해 개업했거나 가게가 두 곳이라면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 7월 1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10월 28일 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타 시도 이전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면 최대 두 사업체까지 인정합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박·성인용품 판매 등 제외 업종은 공고의 붙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전에 챙길 서류

대표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입금계좌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매출과 총매출 자료가 맞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증명원 첨부가 필요한지 접수처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12월 지급 예정이며, 신청 당일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문의는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또는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정읍시 공고·신청서 양식 확인 →

근거: 정읍시 공고 제2026-1996호(10월 28일), 기업마당 공고 첨부 서식. 2026년 11월 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