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될까? 방문 신청과 열람·교부 비용 구분

자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화면, 2026.11.3 확인.
전입세대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며 해당 주소의 등록 내역을 창구에서 열람할 때는 건당 300원, 확인서를 교부받을 때는 건당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은행 등에 낼 서류라면 방문하기 전에 열람만으로 되는지, 교부본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할 집의 주소만 알면 볼 수 있나
이 서류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고려 중인 사람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청 자격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방문 전 준비하면 좋은 것
본인이 신청한다면 유효한 신분증과 정확한 물건지 주소를 준비합니다. 계약자 자격으로 방문할 때는 소유자·임차인·계약자 중 어떤 자격인지 알리고,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때 필요한 계약서 등 증빙을 접수기관에 확인합니다. 대리 방문은 신청인의 자격과 위임 여부, 대리인의 신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열람과 교부 중 무엇을 요청할까
본인이 현장에서 내역만 확인할 목적이라면 열람을, 제출처에 서류를 내야 한다면 교부를 검토합니다. 정부24는 교부 수수료를 400원 또는 500원으로 구분하므로 자신의 신청 자격에 따른 금액을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다면 동·호수까지 계약서와 대조해야 다른 주소를 조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3.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개인별 구비서류는 접수·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