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구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가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29만원·4인 70만원’은 매달 받는 현금이나 겨울에 새로 지급되는 추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도 세대별 에너지 이용권 총액입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남은 잔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집은 대상인가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공식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법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해당 가정위탁아동
  •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세대

따라서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별 금액과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른 연간 총액이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여름에 3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은 265,200원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잔액은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1.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금차감은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아 대상과 신청 화면을 확인합니다.
  3. 대리 신청: 위임 가능한 세대원·친족 범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동의를 통한 직권 신청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찾기 →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도 유지하면 자동 신청 대상입니다. 이사·세대원 수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지원 도중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의 동절기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다른 난방 지원을 받고 있다면 먼저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마감은 다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2026.11.04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기준·금액 / 신청 안내 · 상담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