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사실증명 무료 발급, 휴업 신고와 구분하고 대리 신청 준비하기

자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 화면, 2026.11.3 확인.
거래처에서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는 증빙을 요구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휴업 사실을 무료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휴업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업자가 휴업 상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쉬는 중인가, 아예 종료했나
같은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확인할 사실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 휴업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휴업사실증명,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제출 대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을 먼저 대조합니다.
대표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 때
정부24에는 인터넷·모바일·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가 신청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이 급하면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열고 필요한 사업장의 휴업 사실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대표 대신 세무서에 간다면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대리인은 민원서류 위임장과 자신의 신분증,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부24가 든 예는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입니다. 법인 등 신청 주체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정부24 해당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1.3.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개인별 구비서류는 접수·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